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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연내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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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연내도입

입력
2000.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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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정기국회 상정키로정부와 민주당은 24일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과 김호진 노동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에 관한 법안’을 확정,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받게 된다.

외국인 고용허가 규모와 업종은 노동부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외국인 근로자 고용위원회’가 노동력 수급 전망 등을 고려, 매년 결정하되 첫해는 일단 국내 취업자의 1%선인 20만명 안팎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고용허가 기간은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장을 인정, 최장 3년간 국내에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토록 했다. 또 국내 고용시장 위축을 막기 위해 사업주는 고용신청 전 반드시 직업안정기관에 3회 이상 국내 근로자 구인을 요청토록 했다.

이밖에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출입국관리법령에 ‘단순 기능인력의 취업사증(비자)’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현재 17만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1-2년의 유예기간을 둬 양성화하기로 했다.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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