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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이용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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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이용 '무더기 적발'

입력
2000.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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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어긴 인터넷 사이트 운영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정보통신부는 24일 타 업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한 삼보컴퓨터에 300만원, 개인정보 수집 절차를 어긴 한글알타비스타 등 12개 업체에 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삼보컴퓨터는 공동 마케팅 제휴를 맺은 ㈜네이버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받아 광고 메일을 보내는 등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는 당사자 동의없이 타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형사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한글알타비스타 지식발전소 듀오정보 금호개발 외환신용카드 평화은행 투어가이드 라나샵 선견지명 YNB 지구촌문화정보서비스 티비넷 등 12곳은 개인정보 수집시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연락처, 정보 수집·이용목적, 정보 보유·이용기간 등 5개 항목을 모두 고지하지 않았다.

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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