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곽무근·郭茂根 부장검사)는 24일 무역금융제도의 헛점을 악용, 부실기업에 466억여원을 불법지원해준 H은행 전 K지점장 S(53)씨와 이 지점 전 고객업무팀 대리 K(35)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S씨 등은 지난 2월 대출금 200억원을 갚지 못하던 A사 대표 박모씨가 추가대출을 요구하자 은행에 수출업체 명의로 내국신용장 개설을 의뢰하는 편법을 알려주고 A사의 어음 3억9,000만원을 매입해주는 등 지금까지 모두 3개 업체와 이들의 계열사에 167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466억여원을 사실상 대출해준 혐의다.
현행 무역금융제도는 수출업체가 은행에 납품업체를 수혜자로 한 내국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고 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해주면 납품업체가 자금을 지원받게 돼 있다.
H은행은 이달초 자체 감사를 통해 두 사람의 비리를 적발했으나 대출금을 회수할 길이 없다고 판단,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S씨 등이 거액의 커미션을 받는 조건으로 대출해주었을 것으로 보고 A사 대표 박씨 등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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