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 독립적인 비정부조직인 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인권법안을 입법예고, 9월 정기국회에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가 확정한 인권법안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관련, 비법인단체로 하되 시민단체의 주장을 대폭 수용해 인사·예산에 있어 정부의 간섭을 배제해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게 했다.
인권위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의 상임위원 등 모두 11인의 인권위원을 두고 위원장과 인권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단 위원중 6인은 국회추천을 받도록하고 또 여성위원은 3인이상이 포함되도록 했다.
인권위는 또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모든 수사기관을 포함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양로원 등 다수보호시설의 인권침해행위와 성, 종교, 인종, 출신,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사회 각 분야의 차별행위를 조사·구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인권위는 인권침해행위 등에 대해 서면조사와 함께 필요시 관계자와 서류에 대한 직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행위가 확인됐을 경우 해당 국가기관 등에 구제조치 등의 권고와 고발 및 징계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해 처벌규정을 마련, 인권위의 업무를 방해하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하고 인권위에 제출할 진정서 작성을 방해해도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인권위의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