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신구범씨 수뢰혐의 영장기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신구범씨 수뢰혐의 영장기각

입력
2000.08.24 00:00
0 0

서울지법 영장전담 한주한(韓周翰)판사는 23일 관광지구 지정 허가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이 신구범(愼久範·58) 전 축협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한 판사는 “뇌물부분은 소명자료가 부족하고, 축협 공금 유용 혐의도 농·축협 통합반대 목적으로 중앙회 차원에서 사용한 점이 인정되는데다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李承玖부장검사)는 이날 신씨가 제주지사로 재직하던 96-97년 D산업 대표 한모씨로부터 “회사 소유 수렵장을 관광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