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영장전담 한주한(韓周翰)판사는 23일 관광지구 지정 허가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이 신구범(愼久範·58) 전 축협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한 판사는 “뇌물부분은 소명자료가 부족하고, 축협 공금 유용 혐의도 농·축협 통합반대 목적으로 중앙회 차원에서 사용한 점이 인정되는데다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李承玖부장검사)는 이날 신씨가 제주지사로 재직하던 96-97년 D산업 대표 한모씨로부터 “회사 소유 수렵장을 관광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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