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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日기업상대 위안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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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日기업상대 위안부 소송

입력
2000.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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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군대위안부 피해자들이 미국법원에 위안부 동원에 관계했던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이동우(李東雨) 워싱턴지역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 회장과 한태호(韓泰鎬) 변호사 등은 22일 일본의 군대위안부 동원에 협력했던 일본의 제약회사, 운송회사, 건설회사, 은행등을 상대로 대규모 피해배상 민사소송을 9월중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그동안 미국 법원이 외국 정부에 대한 개인의 소송을 허용하지 않아 위안부들이 재판을 청구할 길이 없었으나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을 원용,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본 강제징용 손해배상 특례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지난해 7월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됐으며 현재까지 한국인과 필리핀인 각각 3건을 포함, 지금까지 31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이 회장은 “위안부를 수송한 철도·해운회사, 수용소를 지은 건설회사, 콘돔이나 약품을 제공한 제약회사, 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 등이 대상”이라며 “징용과 마찬가지로 위안부 동원 관련 기업들도 공범으로 법정에 세우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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