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박한 법지식ㆍ리더십정평 "유치장감금 배상" 명판결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내정된 윤영철(尹永哲) 전대법관은 해박한 법률지식과 법이론, 법관으로서의 인품, 리더십을 두루 갖춘 인사로 법조계 안팎에 정평이 나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8월 대법원장 인선 당시 유력한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내렸고, 실제 대한변협은 대법원장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다.
대법관 시절 그를 보좌했던 판사들은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어 평하기 어려울 정도로 법관의 전형을 보여주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윤 대법관 내정자가 내린 판결중 6공 당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유치장 불법감금 손해배상’판결은 그의 강직함을 엿볼수 있는 한 예. 인권의식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당시 관행처럼 여겨지던 경찰서의 유치장 대기 관행에 대해‘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공권력의 인권유린 행위에 쐐기를 박았다.
1979년 법원행정처 법정국장으로 가게 된 일화도 유명하다. 법관이 행정업무를 직접 총괄하지 않던 당시 판사들은 아무리 고위직이라도 법원행정처 근무를 기피했다. 법관중 첫 행정간부로 취임한 그는 민원인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등기업무를 과감히 개선, 불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없애 등기소 문턱을 낮추는등 법관 답지않은 추진력을 발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를 기억하는 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예산중 다들 당연하게 여겼던 ‘수입대체경비’라는 불필요한 항목이 있었는데 부임하자마자 ‘이게 무슨 예산이냐’고 호통을 친 뒤 등기소 증축비용에 투입했다”고 회고했다.
윤 내정자는 가인(街人) 김병로(金柄魯)초대 대법원장의 손녀사위이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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