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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학원 중도 포기땐 수강료 일부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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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학원 중도 포기땐 수강료 일부 돌려받는다

입력
2000.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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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학원 수강을 중도에 그만둘 경우 수강료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02년부터는 운전면허시험 응시전에 7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학원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방안에 따르면 수강생이 조기에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입원, 이사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강료를 반환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박진용 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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