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건설업체들이 앞다퉈 내놓고 있는 아파트의 ‘확장형 베란다’가 불법개조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확장형 베란다란 거실이나 방에 붙어 있는 베란다를 베란다 용도가 아닌 거실, 방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업체들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입주자들이 손쉽게 확장형 베란다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옵션으로 베란다의 바닥 마감재를 거실과 같은 것으로 하거나 거실과 베란다 사이의 문턱 높이를 낮추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베란다 용도 전환이 불법 개조라는 점. 건교부 건축과 관계자는 “서비스 면적에 속하는 아파트 베란다는 전용면적에 들어가는 거실이나 방과는 그 용도가 구분된다”며 “베란다로 통하는 문이나 벽을 없애는 것은 명백한 불법개조”라고 말했다.
몇 년 전 아파트 불법개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많은 입주자들이 시정명령을 받고 원상복구를 해야 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주택건설업체의 주장은 다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전에 문제가 됐던 것은 베란다로 통하는 내력벽을 없애는 등 아파트 안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최근에는 설계부터 안전을 고려, 입주자가 확장형 베란다로 쓸 경우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파트 준공승인이 나기 전에 베란다를 터서 시공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때문에 입주 후 입주자들이 확장형 베란다로 사용하기 편하도록 시공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해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그래도 안된다’는 입장. 건교부는 “확장형 베란다는 안전 뿐만 아니라 단열이나 세금 계산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베란다 확장 허용은 이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베란다 확장 허용은 현재 1.5m로 제한되고 있는 베란다 폭을 화단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2.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진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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