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보안법인가. 시민단체의 과민반응인가.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가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의 ‘검열반대’ 온라인 시위로 달아오르고 있다.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 개인정보 보호와 불건전정보유통 예방을 위해 정통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질서확립법안)’이 뜻밖의 격렬한 사이버 시위와 철폐운동에 직면한 것이다.
◆ 온라인 시위
정통부의 ‘질서확립법안’공청회 한 달을 맞은 20일 오후 10시부터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은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시대적 법안을 철폐하라”며 본격적인 사이버 시위에 나섰다. 첫 반대글을 올린 조용진씨는 “인터넷 상에 흐르는 정보는 국가나 권력기관이 강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모든 정보는 공유되어야 하고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낮12시까지 시위에 참여한 사이버시위대는 350여명. 이들은 ‘검열반대’라는 머리글을 달고 “통제라는 발상자체가 지겹다”는 등 항의글을 속속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인터넷은 쓰레기의 바다. 자율정화는 꿈이다”라는 반대 의견도 심심치 않게 올라와 서로 맞서며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 인터넷상 보안법인가
논란의 핵심은 인터넷등급제 도입 여부. ‘질서확립법안’은 불건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제공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내용등급을 정하도록 했다. 또 청소년이용시설에는 유해정보를 선별·차단하는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 오병일(吳炳一·30) 인터넷사업팀장은 “모든 인터넷 내용물에 등급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한다”며 “국가가 직접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개입, 통제하려는 국가검열식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기중(金基中·35) 변호사는 “특히 청소년유해정보가 음란물외에도 건전한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것까지 포괄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의견을 억제하는 데 악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시민단체의 오해?
정보통신부는 시민단체의 과민반응이라고 일축한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하여 입는 피해를 방지하고, 학부모나 교사들이 청소년이 사이버공간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을 음란·폭력물 등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입법예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반응은 이르다”면서 “등급기준, 규제방법, 운영에 시민단체 등 민간의 참여를 보장해 합의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의 규제나 통제권한은 크지 않다”며 “게다가 제도정착 후에는 민간에 모든 권한을 이양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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