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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위 연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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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위 연말 폐지

입력
2000.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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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해체됨에 따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제도가 자연적으로 소멸되고 내년부터 채권단 중심의 ‘사적(私的) 화의’형태의 자율협약이 이를 대체한다. 또 장애인전용 보험 상품이 내년부터 도입되고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정부와 민주당은 21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으로 기업구조조정협약을 변경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채권자 50% 이상 합의로 법정관리를 결정할 수 있는 사전조정제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입되면 1998년 6월 출범한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채권단 중심의 협약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채권금융기관간 워크아웃 계획이 일정기간내에 합의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을 자동적으로 법정관리에 회부키로 했다.

한편 98년 7월 이후 워크아웃 대상에 선정된 104개 기업중 현재 워크아웃이 계속되고 있는 기업은 46개사(대우 12개사, 새한 2개사 포함)로 집계됐다. 지난 5월말 워크아웃 절차를 종료하고 18개사는 이달 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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