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처분용 육류로 식용유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제조업자 등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일 식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소나 돼지의 폐기물을 헐값에 구입, 식용유로 가공해 유명식품회사에 판매한 K산업 대표 서모(49·서울 양천구 목동)씨와 서씨에게 폐기처분용 육류를 공급한 임모(50·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씨 등 7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임씨를 비롯한 육류폐기물수집상들이 마장동 우시장 등에서 수거한 육류폐기물 4,300여톤을 구입, 이중 1,000여톤을식용유로 가공해 팔아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가공·판매한 식용유가 인체에 해롭지는 않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성분분석 결과를 참작, 불구속처리했다”고 밝혔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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