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난개발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을 무시하고 공사중인 대규모 사업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공공기관이 시행자인 것으로 드러났다.환경부가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수도권일대에서 수해 및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택지개발 현장 등 대규모 사업장 56개소에 대한 환경안전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해 적발된 11개 사업장 가운데 6개 사업장이 공공기관인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기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조성사업장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원형보전토록 한 산림(14만1,150㎡)을 임진강 제방복구용 토취장으로 무단 변경하면서 6만㎡를 훼손해 공사중지 요청을 받았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화성군 향남면 발안∼반월간 도로공사 현장은 비탈면 보호대책 및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의왕시는 내손지구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절수형기기 및 중수도시설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아 이행촉구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군포쓰레기소각장(군포시)은 진입로 주변녹화사업이 미흡했고 아산국가공단 포승지구(한국토지공사)도 녹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시보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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