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인터넷상의 무작위 광고 e-메일(일명 스팸메일)이 규제를 받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사업자가 광고 e-메일을 보낼 때는 수신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수신자가 거부할 경우 발송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가칭)’을 제정,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안에서 수신자가 아무런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주 1회나 월1회로 발송횟수를 제한하고 메일 크기도 1회에 30킬로바이트(A4용지 30장분량)를 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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