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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반인류범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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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반인류범죄 확인

입력
2000.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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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소위의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결의안 채택은 전쟁범죄 단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인권소위가 지지한 게이 맥두걸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 여성 20만명이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것은 극명한 반인륜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일본정부는 어떠한 공식적인 보상이나 사과는 물론, 법적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국제여론에 ‘버티기’로 일관해 온 일본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맥두걸 특별보고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존 여성폭력의 시각으로 바라본 포괄적 입장에서 한발 더 전진해 ‘전시(戰時) 국가주도의 조직적 강간과 성적노예’ 차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는 노예제를 금지한 국제관습법 및 강간과 매춘을 금지한 전쟁법 위반을 들어 일본 정부의 보상책임에 대한 명쾌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인권소위의 결의는 최근 연이어 이뤄진 각종 전쟁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지난달 독일 정부가 미국의 중재에 따라 나치에 의한 전쟁피해자 150만명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아들였다.

국제유고전범재판소는 부하들의 이슬람 여성에 대한 성폭행을 방조한 전 크로아티아 군인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강간은 전쟁범죄’라는 판례를 확립했다. 또 미국 정부의 나치전범기록 관계부처 합동조사단(IWG)은 5월부터 법무부와 중앙정보국(CIA)등에서 100여명의 조사관을 선발해 일본의 전범기록을 조사중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정부차원의 성실한 보상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전후처리가 완료됐다며 완강히 버텨왔다. 한국의 위안부문제도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마무리 됐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도 “의례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목소리가 높아진 우익보수세력의 눈치마저 보는 듯한 일본 정부가 전쟁범죄에 대해 단호한 대응으로 압박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주훈기자

ju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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