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뉴욕주가 17일 주정부 가운데 최초로 흡연자가 담배를 빨지 않을 경우 담배가 스스로 꺼지도록 하는 법률의 시행에 들어갔다.조지 패터키 주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 담배법은 흡연으로 일어나는 불필요한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법에 따라 오는 2003년 중반까지 뉴욕주에서 팔리는 모든 담배는 흡연자가 빨지 않을 경우 얼마 뒤 스스로 불이 꺼지도록 만들어 져야 한다. 이와 유사한 법안이 현재 캘리포니아주에도 계류되어 있다. 스스로 꺼지는 담배에는 특수 종이와 밴드가 사용돼 담배의 연소를 방지한다.
/올바니=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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