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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개발가능면적 절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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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개발가능면적 절반 축소

입력
2000.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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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체계 개편내용건교부가 내놓은 ‘21세기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은 94년 준농림지 제도 도입 이후 무분별하게 진행돼 온 국토 난개발 방지와 도시·농촌을 통합한 체계적인 국토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5개 용도지역(도시·준도시·준농림·농림·자연환경보전)이 도시·관리·보전 등 3개 용도지역으로 개편되고, 이는 다시 9개 지역으로 나뉜다.

특히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은 관리지역으로 편입되는데, 이중 자연환경이 양호하거나 농업생산에 필요한 지역은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어 개발을 제한하고, 개발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묶어 현행과 같이 개발을 허용한다. 다만 계획관리지역에서도 일정규모 이상 개발을 할 경우 지자체장이 ‘특별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계획적인 개발을 해야 한다.

이처럼 개발이 허용되는 준농림지 면적은 현재 전국토의 25.8%에 해당하는 77억7,900만평 중 절반 정도가 될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했다.

또 관리지역(현 준농림지)과 도시 녹지지역에 아파트를 건축할 때는 반드시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개발자가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연동제’가 도입되고, 도시농촌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개발을 할 때는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보여부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심사해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번 개편안 마련과정에서 제기된 개발이익 전면 환수 방안이나 영국 등 선진국과 같이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 등은 반영하지 않거나 장기과제로 넘겨 국토의 공적 가치를 보전하는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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