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전공 과목외에 다른 과목의 수업을 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번 결정은 교육계에서 관행화된 '1교사 2과목 수업'이 부당하다는 것이어서해당 교사들의 법적 대응이 잇따르는 등 일선 학교에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18일 "일반사회 과목교사에게 국사 과목까지 가르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B고등학교 교사 박모씨가 학교측을 상대로 낸 국사교과수업 배정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자격검정령 등 교과 관련 법규, 교원의 전문성 보장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에 비춰볼 때 국사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않은 박씨에게 국사 과목을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박씨는 물론 국사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학교측은 박씨의 국사 과목 수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사회 과목 중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박씨는 96년3월부터 B고등학교에서 일반사회 과목을 가르쳐왔으나 지난해 학교측이 윤리수업을 맡긴데 이어 올해 1학기 들어 국사 수업을 배정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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