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생산관리지역 개발 원척적 금지 2002년 시행키로정부는 국토의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국토관리를 위해 현재의 준농림지를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등 3개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해 개발 가능 면적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18일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1세기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을 발표, 올해 정기국회에 ‘국토기본법’과 ‘도시농촌계획법(가칭)’ 등 관련 법률 제정안을 상정, 2002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개편안에서 난개발의 주대상으로 지목된 준농림지 중 자연환경이 양호하거나 농업생산에 필요한 지역은 보전관리와 생산관리 지역으로 묶어 원칙적으로 개발을 못하도록 했다.
대신 개발 잠재력이 큰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묶어 계획적인 개발을 하도록 했다. 이 경우 개발 가능 준농림지는 현재 전국토의 25.8%인 77억7,900만평 중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또 계획관리 지역이나 도시의 녹지지역에서 산발적인 소규모 개발을 막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특별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하도록 했다.
특히 제정법률이 2002년 1월 시행되더라도 지자체별 용도지역 세분화에 걸릴 3년의 과도기간 중 예상되는 준농림지 난개발을 막기 위해 행위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개편안은 건물 신축 및 토지 형질변경 등에 대해 ‘개발허가제’가 도입,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기반시설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심사해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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