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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은행편의위해 증지판매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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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은행편의위해 증지판매 거부

입력
2000.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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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시키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갔다. 소장을 접수시키려면 수입증지와 송달수수료 영수증이 필요하다. 법원내에 있는 조흥은행 법원출장소에서 살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은행직원은 마감시간인 오후 6시가 채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마감일계표를 작성했다며 수입증지를 팔 수 없다는 것이다.새로 수입증지를 팔면 다시 일계표를 작성해야하니까 귀찮아서 그런 것 같았다. 나는 결국 그 날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키지 못했다. 성실히 근무하고도 구조조정때문에 퇴출당한 행원들을 생각해서라도 고객에 대한 불친절은 사라져야 한다.

김영일·경북 구미시 산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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