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행정권을 가진 방송위원회의 김정기(金政起) 위원장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 방송법의 문제점을 직접 지적하며 방송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주장해 주목된다.김 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학회 언론정보학회, 광고교육학회 공동학술 세미나에서 “지난 5개월 동안 새 방송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방송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불명확해 문제점이 많았다”며 “방송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어, 실질적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방송법의 관련조항을 개정ㆍ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위원장이 소관사무에 관한 법령안 발의를 직접 할 수 없고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 법규 명령은 위원회가 직접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조만간 관련 조항들을 정리해 관련부처에 개정의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송용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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