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목적세의 폐지가 사실상 무산됐다.재정경제부는 17일 농어촌특별세와 교통세 교육세 등 3개 목적세 폐지법안이 농림부와 건교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목적세는 당초 시한대로 농특세는 2004년6월, 교통세는 2003년말까지 존속되고, 영구세인 교육세는 상당기간 유지되게 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회 현안이 불거질때마다 해당부처의 세수(稅收)챙기기 수단으로 활용돼 온 대표적 사례가 목적세”라며 “부처간 협의를 통해 세목을 폐지하는 것은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예산배정 불균형과 집행 비효율성 등을 들어 1998년 이후 이들 목적세의 폐지를 추진해왔고 특히 올해에는 목적세를 폐지하는 대신 해당 세수만큼 해당부처에 예산을 배정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해당부처 반발로 무산됐다.
한편 목적세 폐지가 무산됨에 따라 시민단체와 학계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조세연구원 한 관계자는 “농특세 등의 폐해에서 보듯 구체적인 개혁플랜이나 지출계획도 없이 돈만 챙겨두자는 식의 세정은 결국 세금의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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