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부장판사)는 17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293억여원을 돌려달라며 국가가 나라종금㈜을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7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지난 5월 ‘나라종금은 국가에 285억여원을 국가에 돌려주라’고 강제조정결정을 했으나 나라종금측이 불복, 재판부에 이의 신청을 냈었다.
한편 노 전대통령은 1997년 법원으로부터 모두 2,628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뒤 지금까지 모두 1,742억여원을 추징당했으며, 나머지 886억여원 중 쌍용그룹 김석원 전회장과 동생 재우(載愚)씨에게 각각 맡긴 200억, 129억원에 대해선 국가가 낸 반환청구소송이 진행중이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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