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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홍인길씨등 3만647명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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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홍인길씨등 3만647명 특사

입력
2000.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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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55주년 광복절인 15일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공안·선거·경제사범과 IMF 생계형 사범 등 총 3만647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 가석방조치를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에 따라 특사 대상자 중 실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3,586명이 15일 오전 10시 전국 교정기관에서 일제히 석방되고, 선거사범과 IMF 생계형사범 등 2만3,673명은 복권돼 피선거권 등 공민권을 회복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 잔형 집행면제를 받은 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와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사건으로 복역 중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이원조·노승우 전의원, 김기섭 전 안기부 기조실장이 형선고실효 및 복권되고, 한보·청구사건에 연루돼 복역중인 홍인길 전 청와대수석은 형집행 일시정지로 풀려난다.

96년 4·11 총선과 관련,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홍준표 이명박 최욱철 박계동 이기문 김화남 전의원 등 6명은 형선고실효로 복권돼 향후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탈세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홍두표 전 한국방송공사 사장 한보사건 등에 연루됐던 우찬목 전 조흥은행장과 손홍균 전 서울은행장, 이수휴 전 보험감독원장, 김진영 전의원 12·12사건에 연루된 박희도 전 육참총장과 장기오 전 총무처장관이 사면 및 복권된다.

또 정수일(남파간첩 깐수)전 단국대교수 등 공안·노동사범 1,101명이 석방·감형 또는 사면·복권되고,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우용각씨 등 비전향 장기수 19명도 잔형집행이 면제된다.

한편 과실범죄와 부정수표단속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자동차관리법 등 83개 행정법규 위반사범 중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2만2,235명은 형선고실효, 또는 복권된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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