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조성 등 대규모 주택개발사업과 도시계획사업때 공원을 구역면적의 10%이상 지정해야 한다.건설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결정기준 지침’이 법제처 심사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지침은 단독주택지역인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는 도로율 20~30%, 저층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2종 전용주거지역에는 15~25%의 도로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특히 시장이나 군수가 통행과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판단할 경우 도로 및 철도의 상하부에 임대용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개정지침은 또 대도시 도심지역 건물을 관통하거나 또는 건물 일부와 건물 지하를 지나가는 도로 및 철도건설이 가능하게 되는 등 입체적 도시계획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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