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오세빈ㆍ吳世彬부장판사)는 13일 현대정유㈜가 탤런트 유인촌(49)씨를 상대로 낸 어음금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동업자와 함께 20억원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가 1996년 2월 주유소 공동운영자 김모씨와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현대정유측에 ‘김씨의 채무는 본인과 무관하다’는 취지를 밝혔고, 현대정유측도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않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유씨는 94년 4월 김씨와 동업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주유소를 개업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현대정유로부터 주유소 시설자금 등으로 12억원을 빌리며 채권최고액을 20억원으로 설정한 약속어음의 연대보증을 섰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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