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은 화풀이로 귀가길 여중생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살해해 충격을 주었던 중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ㆍ崔炳德부장판사)는 12일 최모(15·서울 모중학 3년)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 장기 10년~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아버지한테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저항할 수 없는 익명의 여중생을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군은 3월 아버지가 “공부 못한다”며 꾸중하고, 어머니마저 모욕하자 이에 대한 분풀이로 하교길의 송모(12)양을 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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