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당법의 발효일인 17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도 지구당 유급사무원 존치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아 법시행이 곧 탈법사태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개정 정당법은 중앙당의 경우 150인 이내, 시도지부는 5명이내로 유급사무원수를 제한토록 했고 지구당의 경우 관련 규정을 두지 않아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다’는 선관위 해석에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이 문제와 관련,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를 개선한다는 정신에 따라 지구당 유급 직원을 가급적 줄여나간다”는 기본 방침만을 정했을 뿐, 별다른 축소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11일 “정치 개혁특위에서 중선거구제 논의와 함께 다뤄야 할 문제”라며 서두르지 않을 생각임을 분명히 했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대로 17일을 넘겨 위법논란이 제기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중앙당의 경우 민주당은 현재 22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제한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정책개발연구원 등을 제외하면 150명을 맞추는데 별 문제가 없다. 사무처 인사에 들어간 한나라당 역시 정년퇴직자 등 자연감소를 제외하면 무리가 없다. 총선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치렀던 자민련은 중앙당 근무자가 75명 뿐이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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