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사고 피해자 유가족 중 대한항공과 합의를 거부한 140여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한국법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혀 손해배상액이 예상보다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중인 김준민 뉴욕주 변호사는 11일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해리 헙(Harry I. Hupp) 판사가 지난달 21일 대한항공기 사고소송에서 한국법을 적용할 개연성이 높다는 내용의 ‘한국 손해배상법 적용에 관한 임시 결정서’를 양측 소송 대리인에게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 결정은 사실상 중간 판결로 28일 이 방침이 확정될 경우 한국법과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돼 피해자 1인당 배상액수가 당초 예상됐던 평균 300여만달러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 가운데 20여명이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1인당 평균 300여만달러를 받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한 바 있다.
사고 피해자들 중 98명의 유가족은 대한항공과 2억7,500만원의 위자료를 받기로 합의했으나 합의를 거부한 140여명은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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