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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때 防災계획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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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때 防災계획 의무화

입력
2000.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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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부터 20년 단위의 도시기본계획이나 5년 단위의 도시재정비 계획을 세울 때 의무적으로 구체적인 재난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또 내년부터 경기 용인시 등 수도권 준도시 지역에서 3만평(10만㎡) 이상 규모의 아파트 건설사업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방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11일 수해 등 국토 난개발에 따른 재해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 건교 환경 행자부 등 관계부처의 지침 개정을 통해 이달 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이 현행 180만㎡(약 55만평) 이상에서 30만㎡(약 9만평) 이상으로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또 개발면적 15만㎡(4만5,000평)~30만㎡(9만평) 이하(수도권 준도시지역 아파트의 경우 10만㎡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도 재난방지 사전심의제도를 도입, 약식 형태의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법상 방재지구 지정 규정을 적극 활용해 올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상습 침수지역 등을 방재지구로 지정, 용도제한 등을 통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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