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와 채권단은 현대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을 교환사채(EB)로 발행해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외환은행 황학중(黃鶴中) 상무는 11일 “현대건설측이 계열사 지분을 조기 유동화할 수만 있다면 매각을 하든 교환사채를 발행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매각이 어려울 경우 교환사채 발행도 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현대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은 현대중공업 6.93%, 현대상선 23.86% 등으로 이를 담보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면 일정기간 뒤 선택적으로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다.
황상무는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정주영(鄭周永) 전명예회장의 현대자동차 지분 9.1% 중 6.1%를 매각한 대금을 현대건설 유상증자에 투입토록 요구하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현대측으로부터 자구안 초안을 넘겨받아 적정성을 검토중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측이 당초 제시했던 자구안 중 일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제외되고 새로운 자구안이 포함됐다”며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실무협상을 끝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와 채권단은 가신경영진 퇴진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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