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난개발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간건축물 신축을 1년간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데 이어 공공기관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택지개발사업을 중단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용인시는 이들 기관이 자체적으로 택지개발을 할 경우 시가 마련중인 개발계획과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반면, 해당 기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용인시는 시가 마련중인 용인시 도시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기관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진행할 경우 또 다른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용인시 일대 250만평에 대한 택지개발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백지화해줄 것을 최근 건설교통부에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구성 보라 보정 등 6개지구에서 진행중인 택지개발사업은 분당신도시 가구수의 절반에 달하는 아파트 6만가구 규모로 2002년부터 분양이 시작될 예정이다.
시가 “4월 민간업자가 계획중인 3층이상의 모든 건축물 신축을 1년동안 중단토록 했으나 이들 기관이 진행중인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돼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차질을 빚게되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이들 기관이 이 일대에 단독으로 택지를 조성하면 택지내 기반시설은 갖춰질지 모르지만 도로망과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주변지역과 연계되지 못해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반면 이들 기관은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지고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때문에 용인시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교부도 “검토할 수는 있다”며 용인시의 요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토지공사 용인사업단 관계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진행중인 개발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다”며 “원활하게 진행되는 사업을 무시하고 또 다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인시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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