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속초_러시아 자루비노_중국 훈춘(琿春)의 ‘백두산 항로’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유효기간 6개월의 복수통과사증을 주한 러시아대사관에서 발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11일 밝혔다.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중국과의 소규모 무역에 종사해온 우리 상인들은 매번 러시아의 통과사증을 받아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백두산 항로’는 우리나라와 중국 옌볜(延邊)을 연결하는 최단 해륙 교통로로 4월28일 개통됐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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