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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피서지 구조장비 물놀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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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피서지 구조장비 물놀이 사용

입력
2000.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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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다. 여름철이면 피서객들이 몰려드는 관내 유원지 및 하천의 익사사고를 우려해서 위험 경고문과 구명환 및 로프를 비치하고 사고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긴급 상황 발생시 귀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비치된 구명환을 물놀이 튜브로 사용하고서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또 로프를 야영시 텐트설치에 사용하거나 자동차 견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져가기도 한다. 긴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비치된 구조장비를 가져가거나 오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전근수·전북 진안군 상전면 수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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