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6월까지 토지의 일부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용도로 사용하도록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토지의 용적률이 최고 200%까지 높아지게 된다.서울시는 11일 용적률 축소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시행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기부채납하는 토지에 한해 예외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및 재개발 구역의 용적률 기준에 대한 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준주거지역의 경우 기준용적률은 400%이지만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으로 토지 일부를 기부채납하면 500%까지 용적률이 늘어난다. 도심재개발구역의 일반상업지역도 기준용적률은 600%이지만 기부채납할 경우 용적률 800%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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