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강릉지청은 10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발주 등과 관련, 1억6,400여만원을 받은 김인기(金寅基·62) 동해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시장은 1998년 4월 시가 발주할 예정이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와 관련, 한모(51·건설업)씨로부터 H업체가 낙찰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뒤 같은 해 5월20일 시장관사에서 아내 주모(59)씨를 통해 한씨에게서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같은 해 7월 중순 이 공사와 관련, 건설업자 이모(57)씨로 부터 이씨가 지정하는 1군업체가 낙찰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8회에 걸쳐 3,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시장은 이밖에 98년 3월엔 동해시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근무하던 직원 김모(57)씨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았다.
김시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곽영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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