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7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릴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 법정’을 앞두고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전쟁 범죄에 대한 국제적 보상합의와 판례, 새로운 방식의 소송 제기 등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2000년 국제 법정’은 한국의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정대협)를 비롯한 북한, 일본, 필리핀,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각국의 여성인권단체들이 모여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이 자행한 성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국제 인권법정이다.
NGO(비정부기구) 차원에서 구성된 법정이므로 사법권은 없지만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확실하다. 일단 이를 위한 분위기는 상당히 무르익어 가고 있다.
7월 국제유고전범재판에서 처음으로 전쟁 당시 강간방조를 전쟁범죄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세계적으로 전쟁 기간의 성 관련 범죄에 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의 근거가 만들어 져 있다.
또 유엔 인권위원회의 위임으로 일본군 위안소 문제를 연구해온 게이 맥두걸 특별 보고관은 9일 인권소위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최근 나치 수용소에 투옥된 235명의 미국시민에 대한 독일 정부 보상 합의, 학살된 유대인 유족 및 강제노동자에 대한 보상 합의등 2차대전중 전쟁 범죄에 대한 사법적 해결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비해 일본은 군대 위안소 등 전쟁범죄에 대한 국제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의 몰역사적 처신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전쟁 희생자에 대한 법적 배상을 비롯한 완전한 보상과 책임자의 법적 책임이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 ”고 밝혔다.
한편 ‘2000년 국제 법정’을 주최하는 7개국 여성 단체들은 고 히로히토(裕仁)일본 천황을 기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으로써 이들이 그동안 주장해오던 ‘책임자 처벌’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 국제법정을 위해 남북 여성단체가 공조, 남북공동 기소장을 만들기로 이미 합의했고 9월 타이베이에서 별도의 접촉을 갖고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NGO 차원이지만 민족 공통의 역사문제를 공동대응하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어 더욱 관심이 쏠린다.
이윤정기자
yjlee@hk.co.kr
입력시간 2000/08/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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