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10일 정태수 전 한보그룹 총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자금 800억여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채무보증을 선 한보철강공업㈜을 상대로 국가가 낸 정리채권 확정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보증채무는 전액 면제한다’는 회사정리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법정관리중인 한보철강에 보증채무를 지우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재산권 제한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보철강으로부터 800억여원을 확보, 노씨의 미납 추징금(886억원)을 추징하려던 검찰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1993년 9월 노씨가 정 전총장에게 599억여원을 연리 8.5%에 빌려주는 과정에서 채무보증을 섰던 한보철강이 97년 8월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원금과 이자 800억여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했으나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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