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연말’에만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물론 영수증 등 서류만 챙겨 제출할 작정이라면 틀린 말도 아니다. 문제는 미리 미리 준비한 사람들에게만 ‘풍성한 연말’이 보장된다는 점. 쥐꼬리만한 정산액을 들고 100만원 이상 소득공제를 받는 직장 동료를 부러운듯 쳐다보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꼼꼼히 대비해두는 것이 좋다. 조흥은행 서춘수(徐春洙) 재테크팀장의 도움으로 연말정산 대비 요령을 살펴본다.
주택자금 공제 주택자금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주택청약 상품에 가입하면 연간 총 불입액의 40%가 소득 공제된다는 사실은 조금이라도 재테크에 관심있는 사람에게는 기초적인 상식이다. 일반은행에서 판매하는 주택 청약부금과 장기 주택마련저축, 주택은행에서만 판매하는 주택청약저축이 대상. 단 주택청약예금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상환원리금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대출을 받았거나,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1998년 5월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미분양주택이나 신축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 받았다면 1년동안 상환한 원리금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에따라 아직까지 주택청약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쯤 본인의 사정에 맞게 1~2개 상품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 지금까지는 최고 180만원까지만 공제해주지만 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최대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타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사용금액의 10%를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적용받지 못하며 선불카드 역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나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카드사용액은 합산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중 한 사람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개인연금신탁 상품은 비과세 상품일 뿐 아니라 연간 납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공제된다.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았거나 올해 불입액이 180만원 이하인 사람이 연말까지 180만원을 불입하게 되면 과세표준액이 1,000만~4,000만원인 급여생활자를 기준으로 할 때 15만8,4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보험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저축성 보험은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소득공제 범위는 연간 70만원. 이밖에 신탁계약 기간이 5년 이상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투자하면 출자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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