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1,057명이 고소를 해 일본의 8.5명에 비하면 무려 44.5배나 되는 등 합의해도 될 사건이 거의 다 고소사건으로 둔갑한다.단순한 채무 채권문제도 상대방의 연락처를 모른다거나 상대방에게 겁을 주기 위해 고소한다. 하지만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무고사범이 돼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법상식과 절차를 모르는 사람들이 무조건 주변의 말만 듣고 고소장부터 접수시키는 예가 적지 않아 안타깝다.
이런 경우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퇴임 경찰관이 무료로 상담해주는 경찰서 민원실의 민원상담관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곳에는 고소장, 진정서가 준비돼있고 작성도 도와준다. 고소장 제출 전에 미리 상담을 받으면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신경수·서울 중랑구 상봉1동·서울 노원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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