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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사폐업땐 지도부 전원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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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사폐업땐 지도부 전원사법처리

입력
2000.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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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천성관·千成寬부장검사)는 9일 의료계가 오는 11일부터 전면 재폐업에 돌입할 경우 집단폐업을 결정한 의협 상임이사 15명과 의권쟁취투쟁위원회 간부 30여명 등 핵심 지도부 전원을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검찰은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지도부가 8일부터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점을 감안, 10일까지 협상추이를 지켜본 뒤 대화가 결렬될 경우 핵심 지도부에 대한 소환,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협회장을 직접 만나는 등 의료계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사태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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