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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사범' 3만명 8·15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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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사범' 3만명 8·15특사

입력
2000.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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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별 사면·복권에 IMF 사태로 인한 생계형 경제사범·행정사범 3만여명이 포함된다.민주당 박병석(朴炳錫) 대변인은 8일 “당 지도부가 최근 청와대 주례보고 때 시국·공안사범 외에 IMF 사태로 인한 생계형 경제사범·행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며 “건의가 받아들여져 현재 사면 대상 선정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대변인은 또 “당이 건의한 사면·복권 대상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 등 생계형 경제사범 3만여명과 식품위생법·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자 중 생계형 사범 수백명”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생계형 경제사범은 1997년과 1998년 사이 대기업의 연쇄부도 과정에서 억울하게 도산한 하청업체 운영자가 주 사면대상으로 이들은 은행대출 제약 등으로 인해 재기가 불가능했다”며 “새로운 경제도약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인 만큼 이들의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를 도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민련이 최근 96년 15대 총선 및 98년 6·4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 확정판결을 받은 인사들을 중심으로 지구당위원장 및 당원 75명을 8·15특사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자민련이 추천한 사면·복권 대상자 가운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노승우(盧承禹) 전의원 등 특가법 위반자 10명 가량을 비롯해 15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각각 80만원과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현욱(金顯煜) ·변웅전(邊雄田) 전의원이 포함돼 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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