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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강제구인제도 도입 /법무부·대검 형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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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강제구인제도 도입 /법무부·대검 형소법 개정안

입력
2000.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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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대검은 8일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참고인을 강제 구인할 수 있는 ‘참고인 구인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이에 따라 주요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나 경찰은 법원에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할 수 있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사법개혁안중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형사소송법에 반영하고, 이에 따른 수사상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참고인 구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이 범죄 피해자나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참고인에 대해 강제 수사를 할 경우 인권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재판과정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참고인을 강제 구인하고 불응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으나 수사과정에서는 참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

한편 법무부와 대검은 특검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차관급 이상 공직자 및 수사·재판 관련 공무원 범죄에 대해 재정신청을 허용하고 구속기간을 5일 단축하는 등의 사법개혁추진위안을 원안대로 수용할 방침이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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