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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조사, '향','맛'표시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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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조사, '향','맛'표시기준 위반

입력
2000.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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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맛’, ‘사과향’ 등으로 선전하는 식음료와 빙과류 등이 소비자를 혼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5~7월 중 출시된 ‘○○맛’,‘○○향’ 등의 이름이 붙은 빙과류, 청량음료 등 41개 제품의 원재료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68%에 이르는 28개 제품이 제대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조사대상 제품 가운데 26개 제품은 상품명보다 ‘맛’‘향’의 글자 크기가 작았으며 롯데제과의 ‘롯데 파인애플 샌드’ 등 2개 제품은 아예 ‘맛’ 등의 표기를 하지 않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특정 성분이 주원료 배합 기준보다 적게 들어있거나 향으로 맛을 낸 제품은 제품 명칭에 ‘맛’ 또는 ‘향’자를 제품명과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돼있다. 또 제품명 주위에 특정 성분의 이름과 함량을 표시하거나 ‘○○향 첨가’ 등을 표시토록 규제하고 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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