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지 않았는데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경기도에서 공장을 하는 김씨는 최근 군청으로부터 세금고지서를 받았다. 이미 예전에 납부한 공장 소유의 토지, 건물 등에 대한 취득세를 또 내라는 것이었다. 영문을 몰라 군청에 물어 보니 알아듣기도 힘든 ‘과점주주의 취득세’라는 대답이 왔다.
과점주주란 법인의 전체주식 중 51% 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는데 본인과 친·인척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해 계산한다. 지난해 말 김씨가 공장 직원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 800주(4%)를 취득했는데 그것 때문에 김씨의 지분율이 49%에서 53%로 높아지면서 과점주주가 됐다는 게 군청측의 설명이었다.
지방세법에서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법인 설립시는 제외) 주식의 취득행위를 그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물리고 있다.
물론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직접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점주주가 되면 사실상 법인의 자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가 되기 때문에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율만큼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김씨를 곤란하게 만든 과점주주의 취득세다. 김씨는 다만 주식을 얻었을 뿐이지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신 한번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전체 부동산 취득세 중 지분(53%)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했다. (02)553-9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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