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현대자동차 계열 분리 등 정부·채권단의 3개 요구사항을 동시에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현대건설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현대측에 전달했다.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은 6일 “현대가 확실한 계열분리, 강도높은 자구계획, 지배구조개선 등 채권단의 3개 요구사항을 담은 자구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대가 팔리지도 않을 서산농장 등 부동산 매각계획으로 유동성 확보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려 하거나 문제의 경영진 퇴진을 거부하는 등 성의있는 자구계획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현대건설의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채권단은 개각이 이뤄진 직후 현대측에 3개 요구사항을 문서로 전달키로 했다.
현대는 이에 앞서 5일 정주영(鄭周永)전 명예회장의 자동차지분정리 방안 등을 제시했으나 정부와 채권단이 거부했다.
한편 현대는 이르면 9일께 자동차 계열분리안을 포함한 새로운 자구책을 채권단에 제시키로 했다.
현대는 자동차 계열분리 방안과 관련, 정 전 명예회장의 자동차 지분 9.1% 가운데 6.1%를 채권단에 처분 일체를 위임하거나 순차적으로 매각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 계열분리방안과 관련, 현대측이 구체적 매각일정과 의결권 포기각서를 제시할 경우 단계적 매각도 인정키로 했다. 전윤철(田允喆) 공정위원장은 “현대자동차 계열분리를 위해 정 전 명예회장의 지분 매각이 원칙이지만 매각에 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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