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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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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동상이몽

입력
2000.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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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요건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격돌했던 여야가 다시 서로를 겨냥, ‘날치기 방지’와 ‘물리적 저지 근절’규정이 포함되도록 국회법을 뜯어 고치겠다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선수를 친 쪽은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3일 “국회의장을 공관에 감금하고, 위원장의 회의장 입장을 저지하는 등 국회 운영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총무는 특히 “수(數)의 우위를 바탕으로 안건처리를 일방적으로 방해하는 폭력적 행태가 국회에서 되풀이 되어선 안된다”고 말해 한나라당의 물리적 저지를 막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발끈한 한나라당은 4일 “민주당의 발상은 마음껏 날치기를 해보고 싶다는 한 여름밤의 꿈”이라고 비난하며 날치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 내주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개정안에는 의장이 지정된 회의장의 의장석에서 안건의 가·부결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 안건에 대해서만 이의 유무를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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