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한강변과 대도시 주변의 수질·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 3층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시장·군수의 건축허가 전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건설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장을 제외한 21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이나 연면적 10만㎡(3만평)이상의 대형건물에 한해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가 수질환경보전 1권역 중 도시계획구역·하수처리장 설치지역등에 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토록 한 현행 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등 강변지역과 용인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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