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삼산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에서 몰래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을 촬영, 울산 남구청에 고발한 김모(28·경남 사천시)씨가 2,300여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울산 남구청은 3일 “김씨가 6월14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시외버스터미널앞 택시 승강장에서 주로 택시 운전사들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 285건을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를 최근 소포로 보내왔다”며 “이번 고발로 김씨에게 건당 5만원씩 1,42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에 앞서 6월5일부터 5일동안 같은 장소에서 301건(당시는 건당 3만원)을 촬영, 남구청에 고발해 903만원의 포상금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현재 준비된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이 440만원밖에 없어 추경예산을 편성, 포상금을 마련해야 할 실정”이라며 “1건에 과태료 5만원씩을 내야 할 택시 운전사들에게 김씨는 공포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전국 시·군·구청과 지방환경관리청에 설치된 환경신문고에 접수된 환경오염행위 신고건수는 4만6,498건에 달하며 이중 4,327건의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포상금 8,757만원이 지급됐다.
김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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