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EU) 집행위는 석유화학 제품으로 콜라병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한국산 PET 칩에 대한 덤핑 혐의조사 결과,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외교통상부가 2일 발표했다.덤핑 혐의로 피소된 국내 PET 칩 제조업체는 고합을 비롯해 대한화섬 동국 삼양사 SK케미칼 효성 새한 호남석유 등 8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EU에 지난해 7,800만 달러 어치, 98년 1억2,300만 달러의 PET 칩을 수출했다. EU 집행위는 조사결과 보조금 마진이 0.04~0.46%로 1% 미만의 '미소 마진'에 해당돼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또 호주 관세청도 한국산 석유화학 제품인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LLDPE)에 대한 덤핑 조사결과 1일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재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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